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6과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5조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
인
력의
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
채움공제」를
신설하여 2016.7.부터 시행하고 있음
○
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(‘기업
부담금’)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
○
A법인은 손해사정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에 가입하고자 함
2. 질의요지
○
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
손금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
제19조【손금의 범위
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
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
으로 한다.
② 손
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
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
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
것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
시행령 제19조【손비의 범위
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
법
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20.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
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조세특례
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
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3제1항제1호
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
○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제35조의3【성과보상기금의 조성
】
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
2.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
3.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
4.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5.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
○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
【성과보상기금의 용도】
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(이하 "공제사업"이라 한다)
(이하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