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12.23
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6과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5조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 인 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 채움공제」를 신설하여 2016.7.부터 시행하고 있음 ○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(‘기업 부담금’)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○ A법인은 손해사정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에 가입하고자 함 2. 질의요지 ○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19조【손금의 범위 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의 금액 으로 한다. ② 손 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【손비의 범위 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"손비"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20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5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○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【성과보상기금의 조성 】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.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.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.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.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○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【성과보상기금의 용도】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1.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(이하 "공제사업"이라 한다) 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